식약처 '기침가래약 코푸시럽·코대원 등 12세 미만 사용 금지'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 12세 미만은 기침, 가래 등의 치료에 사용되는 '디히드로코데인' 성분을 함유한 복합제를 사용해선 안 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해거담제 성분 디히드로코데인을 함유한 복합제 28개 품목에 대해 12세 미만 소아에게 사용하지 않도록 용법·용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변경한다고 11일 밝혔다.용법·용량에서는 '12세 미만 소아에 사용한다'는 내용을 삭제한다. 대신 사용상의 주의사항에는 '중증 호흡억제가 나타날 수 있으니 12세 미만 소아에게 투여하지 말아야 한다'(12세 미만 소아는 호흡 감수성이 크며 12세 미만 소아에서 사망을 포함하는 중증 호흡 억제 위험이 크다는 국외 보고가 있다)는 내용을 추가한다.이번 조치는 디히드로코데인 함유 의약품에 대한 국내에서 보고된 이상 사례, 일본 후생노동성과 미국 식품의약국 등 해외 규제 기관 조치 사항, 국내 전문가 등 이해관계자 의견을 종합 검토한 뒤 중앙약사심의위원회 자문을 거쳐 최종 결정됐다. 현재 국내 허가된 디히드로코데인 성분 함유 복합제는 코데날정, 코푸시럽, 코대원포르테시럽 등 28개 품목이며, 지난 2016년 기준 692억원어치 생산됐다.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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