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은 대등한 수사주체'…박범계 의원, 수사조정권 발의

경찰에게 수사 개시·진행·종결권 부여…'검찰 수사지휘' 대신 '보완 수사요구' 용어 사용檢 독점한 '영장청구권' 警에 분산…"검사 반드시 법원에 영장 청구해야""민주당 당론 발의 아냐…사개특위 논의서 조율돼야"
[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국정과제 중 하나인 검·경 수사권 조정 내용이 담긴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8일 발의된다.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보고 검찰이 독점해 온 수사권을 경찰에 분산하는 것이 골자다.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에게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해 분산시키는 것에서 검찰개혁이 출발한다"며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른 기구로서 검찰권을 견제한다면 수사권 조정은 기능 분산으로 검찰권과의 조화를 꾀하겠다는 취지다. 개정안에는 검찰과 경찰을 대등한 수사주체로 규정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수사지휘라는 단어를 보완 수사요구라는 용어로 바꾸고, 협력의무를 명시해 양 기관이 협력관계임을 선언한 것이 대표적이다. 경찰에게 수사의 개시·진행과 함께 종결권도 부여했다.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가 없는 한 불기소 사건을 경찰이 종결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검찰의 수사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과 사법경찰관리의 범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범죄(부패·경제·선거·강력범죄) 등으로 제한했다. 박 의원은 "검찰은 1차적 직접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행사하고 준사법기관으로서 보충적·2차적 수사권에 충실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검사에게만 있는 영장청구 기능도 사실상 경찰로 분산시켰다. 개정안에는 경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할 경우, 검사는 형식위배가 아닌 한 법원에 반드시 영장청구를 해야하는 내용을 담았다. 긴급체포 시 검사승인조항을 삭제해 사법경찰관이 적어도 48시간 동안 피의자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담겼다. 이와 함께 피의자 신문조서는 검찰의 능력을 경찰고 같게 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법원의 공판중심주의와 피의자 인권 보호, 엄격한 증명원칙을 감안해 검사의 피의자신문조서 증거능력을 하향해 경찰과 일치시키는 방향으로 선택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문재인 대통령께서 여러차례 검찰과 경찰개혁을 언급하며 경찰에 나가서 조사를 받았던 참고인이 왜 똑같은 내용으로 다시 검사에게 조사를 받아야 하느냐, 이중적으로 왜 그렇게 해야하느냐에 대한 말씀을 여러차례 했다"며 "이를 줄이고자 하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덧붙여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제대로 논의되고 통과되려면 잘 정비된 자치경찰제의 도입, 사법경찰과 행정경찰의 철저한 분리가 반드시 전제돼야 한다"며 "수사권 조정을 두고 검찰과 경찰 양 기관의 갈등이 커지거나 조정 과정이 알력다툼으로 변질돼선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더불어민주당 의원 40여명이 동참했다. 박 의원은 당론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그는 "민주당 안에서도 이미 표창원 의원안처럼 완전한 수사권의 이전안도 있고, 그 중간쯤 가는 금태섭 의원 안도 있어 당론을 만드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며 "지난해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경 수사권 조정이 올해 논의돼야 한다는 얘기를 했고, 국회에서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있는 만큼 특위의 중요 의제가 돼야하기 때문에 이 시점에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설명했다.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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