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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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BBQ 측은 "윤 회장이 인근에 일이 있어 갔다 가맹점주 격려차원에서 해당 매장을 방문하게 됐다"며 "주방을 둘러보는 과정에서 매장 직원과 실랑이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욕설과 폭언 등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양측의 주장은 현재까지도 맞서고 있다. BBQ는 지난달 공식 자료를 통해 해당 가맹점주가 윤 회장의 매장 격려 방문 당시 발생한 사소한 해프닝을 왜곡·과장해 6개월이나 지난 지금 악의적으로 언론에 허위 정보를 제공했다며 11월 해당 점주를 맞고소했다. 국내 닭고기 시장 점유율 1위 하림그룹은 회사 증여 문제가 불거졌다. 김홍국 하림 회장의 아들인 김준영씨는 자신의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올품을 통해 제일홀딩스 지분을 보유중인데, 5년 여전 증여 당시 100억원대의 증여세만 내고 사실상 10조원 이상의 자산가치를 가진 하림 그룹을 지배하게 됐다. 게다가 올품이 지난해 100% 주주 김준영씨를 대상으로 30%(6만2500주) 규모의 유상 감자를 하고, 그 대가로 100억원을 지급, 이를 증여세로 사용해 논란을 빚었다. 구조적 갑질도 도마에 올랐다. 치킨전문프랜차이즈 가마로강정의 본사 마세다린은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5억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치킨 맛의 동일성을 유지하는 데 무관한 50개 물품을 5년여 간 자신으로부터만 구입하도록했다는 이유에서 결정된 조치다. 강매는 마세다린이 가맹업을 시작한 2012년부터 2017년 9월까지 계속됐다. 가맹계약서에는 타이머, 냅킨, 위생마스크 등 9개 부재료를 자신으로부터 구입하지 않으면 상품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쓰레기통이나 국자, 온도계 등 41개 주방 집기들은 개점 시 최초로 구입하도록 하고 이를 따르지 않으면 개점 승인을 거부하거나 보류했다. 가맹점주들의 선택권이 원천 봉쇄된 셈이다. 한 유통업계 관계자는 "치킨 업계에는 올해 유독 악재가 많았다"면서 "특히 오너 일가가 구설에 오르는 문제로 프랜차이즈 점주들만 타격을 입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