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김종, 특검 논리에 맞도록 거짓진술 했을 것'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삼성측 변호인단이 특검측 핵심 증인인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의 위증 가능성을 제기했다. 삼성 측 변호인단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용 부회장 등 삼성 전·현직 임원에 대한 항소심 12차 공판에서 이같이 주장했다.김 전 차관은 장시호씨와 함께 특검의 논리를 뒷받침해온 핵심 증인이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의 정유라씨 승마 지원,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에 관여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차관은 삼성이 정씨 개인을 위해 승마 지원을 했다고 증언해왔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정씨의 이화여대 부정입학 사건에 개입하지 않았다고 위증했음에도 특검이 김 전 차관을 위증 혐의로 기소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전 차관이 특검이 원하는 방향으로 거짓 진술 했을 가능성 농후하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김 전 차관이 김경숙 전 이화여대 총장에게 '직권남용외에는 모두 털었다. 4월30일이면 모두 끝난다'고 단정지어 말했던 것이 증거"라며 "이러한 말은 김 전 총장이 지어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특검과 김 전 차관 사이에서 모종의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특검측은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측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삼성 측 피고인들이 뇌물제공혐의에 대해 부인하고 있어 수사할 시간이 부족했기 때문이었을 뿐,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한편 김종 전 차관은 이재용 재판 1심에서 증인으로 출석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 "(특검의 말을 들으니) 기억이 난다" 등 여러차례 증언을 번복했다. 이에 당시 재판부가 "증인의 말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해명을 요구하자 김 전 차관은 해명 대신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는 말을 하며 재판부 지적에 동의를 표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지난 6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장씨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장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김전 차관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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