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전병헌 구속영장 기각…'범행 관여 여부 다툴 여지 있어'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롯데홈쇼핑에서 3억원대 뇌물을 수수한 혐의 등을 받는 전병헌 전 청와대 정무수석에 대한 검찰의 구속영장이 25일 기각됐다.서울중앙지법 강부영 영장전담 판사는 이날 오전 "피의자의 범행관여 여부와 범위에 관해 다툴 여지가 있고 관련 자료가 대부분 수집된 것으로 보인다"며 전 전 수석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강 판사는 "관련자들이 구속돼 진술조작 등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낮은 점, 피의자가 도망할 염려가 크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앞서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1부(신봉수 부장검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수수, 뇌물수수,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전 전 수석에게 구속영장을 청구했다.전 전 수석은 국회의원이던 2015년 7월 롯데홈쇼핑으로 하여금 한국e스포츠협회에 3억3000만원을 후원금 명목으로 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아울러 롯데홈쇼핑이 제공한 500만원 상당의 무기명 선불카드를 가족이 쓰게 하고 롯데의 제주도 고급 리조트에서 수백만원 대의 '공짜 숙박'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롯데홈쇼핑이 자사 방송 재승인 문제와 관련한 대가를 바라고 사업 영역과 무관한 한국e스포츠협회에 돈을 건넨 것으로 의심한다. 전 전 수석은 당시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회의원이었다.전 전 수석은 이외에도 국회의원 시절 협회 자금으로 비서와 인턴 등에게 1년 동안 월 100만원씩 총 50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횡령 혐의도 받는다.검찰은 지난 20일 전 전 수석을 피의자로 소환해 17시간이 넘는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전 전 수석은 조사에서 자신을 둘러싼 의혹 일체를 부인하며 '옛 보좌진의 일탈'로 빚어진 일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편 것으로 전해졌다. 전 전 수석은 전날 영장심사에 출석하면서도 "검찰에서 충분히 소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상황까지 온 것에 대해서 사실 납득하기는 어렵다"며 "실질심사에서 최선을 다해서 다시 한 번 소명하고 오해가 풀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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