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주정차위반 과태료 ARS로 납부하세요'

성남시청

[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도 성남시가 전화 한 통화로 세금을 낼 수 있는 자동응답서비스(ARS) 납부시스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20일 추가했다. 이에 따라 ARS를 통해 납부할 수 있는 세금은 총 160여종으로 늘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ARS 안내번호(031-729-3650)로 전화를 걸어 간단한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주정차위반 과태료의 부과 건수와 금액, 신용카드ㆍ즉시출금ㆍ휴대전화 등 결제방법을 확인하면 된다.  성남시는 2014년 처음 지방세를 ARS로 납부하는 시스템을 도입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 과태료 ARS 납부서비스에 따라 전화로 낼 수 있는 세금은 지방세, 세외수입 등 총 160여종으로 늘었다"며 "지방세는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10여종이고, 세외수입은 주정차위반 과태료와 자동차 책임보험 미가입 과태료, 쓰레기 불법 투기 과태료 등 150여종"이라고 설명했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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