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수 권한대행 부군수도 군수 궐위에 대한 도의적 책임져야

서동욱 전남도의원, "단체장 궐위에 대한 책임소재 밝혀 부단체장도 연대책임"

서동욱 전남도의원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전남도의회 서동욱 의원(민주당·순천3)은 지난 7일 전라남도 자치행정국 행정사무감사에서“도내 부단체장 중 군수 권한대행이 3명인데 해당 부단체장의 재임 기간 중 발생한 일로 군수 궐위 시에는 부단체장도 연대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서동욱 의원은“시·군 부단체장은 인사와 예산, 공사, 계약 등 행정업무의 중요한 결재를 다 하고 있고 본인이 결재한 업무로 단체장이 궐위되기도 한다”면서“그 부단체장이 단체장 권한대행을 한다는 것은 부적절하므로 전남도에서 책임소재를 밝혀 인사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와 함께 서 의원은 “최근 5년간 5급 이상 해외 교육훈련 실적을 보면 행정직의 경우 10명 중 8명이 고시출신으로 되어 있는데 비 고시 출신에게도 기회가 갈 수 있도록 어느 정도 비율을 맞추는 것이 필요하다”며“교육 이수 후 도정운영에 연동될 수 있는 부서에 배치해야 하는데도 전혀 상관없는 부서에 배치하는 것은 예산낭비와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으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노해섭 기자nogary@hanmil.net<ⓒ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노해섭 nogary@hanmil.netⓒ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