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도 회계기준 적용 받는다…내년 1월 1일부터 적용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기획재정부는 공익법인 회계처리의 통일성일 기하고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안을 마련했다고 24일 밝혔다. 현행법은 공익법인의 결산서류 공시, 외부회계감사를 의무화하고 있는 반면 그 기초가 되는 회계기준이 없어 그동안 회계투명성과 공익법인 간 비교가능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이에 정부는 전문가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고 공익법인회계기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제정안을 마련했다. 이번에 마련되는 제정안은 공익법인 회계처리와 재무제표 작성에 대한 일반적 원칙과 공익법인에 대한 특별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회계연도부터 공익법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50조 3항에 따라 외부 회계감사를 받거나 결산서류 등을 공시하는 경우 법이 적용된다. 기재부는 내달 13일까지 행정예고를 진행하고 공청회 등을 열어 내달 중 개정안을 고시할 예정이다. 기재부는 "이번 공익법인회계기준 제정으로 재무제표 작성기준이 통일됨에 따라 공익법인의 회계 투명성·비교가능성이 제고되어 건전한 기부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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