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국감]최근 5년 불공정거래 부당이득 1.8조…증권사·자산운용사 임직원도 연루

불공정거래 신고포상금 지급 최근 5년간 28건, 평균 포상금 평균 1309만원 불과

[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선동 의원(자유한국당)은 최근 5년 동안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행위에 연루된 위반자가 2399명, 부당이득 규모는 1조785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특히 증권사, 자산운용사 임직원이 연루돼 처벌된 인원도 68명, 회사의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도 236명에 달하는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만연해있다고 지적했다.회사의 대표이사가 증권사 직원들에게 시세조정을 요청하고 직원 본인계좌는 물론고객 계좌까지 동원하여 시세를 조정하면서 32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하거나, 기관투자자가 일임한 자산을 사용하여 주가를 조작했다. 자산운용사 직원이 자신의 재산증식이 아니라 실적하락으로 국민연금이 일임한 자산의 회수를 피하기 위해 시세조종을 하여 496억원의 부당이득을 발생시키는 경우도 있었다.아울러 그는 기업 임직원과 대주주까지 나서서 주가조작에 가담하면서 선량한 소액투자자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주주, 임직원 등 내부자의 미공개정보 이용으로 적발된 인원이 최근 5년간 236명, 손실을 회피하거나 부당이득을 편취한 금액은 1599억원에 달했다. 회사의 악재성 정보가 공시되기 전에 대표이사와 재무담당 이사가 보유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하거나, 호재성 정보를 알고 차명계좌를 통해 주식을 매수 하는 일이 적지 않은 셈이다. 김 의원은 이어 금융감독원 전담 조직 이외에 금융위원회 산하 자본시장조사단이 2013년 발족하고, 제보 포상금이 최고 20억원으로 상향 조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가 근절되지 않다는 지적도 내놨다.금융당국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포상금 지급건수가 28건, 평균 포상금은 1309만원이었다. 최대로 지급된 포상금은 5920만원, 신고접수 대비 포상지급 비율은 0.4%에 불과했다.김 의원은 "자본시장 불공정거래행위를 막기 위해 단속을 강화하고 엄단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금융투자회사와 상장회사 임직원의 준법의식 제고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내부통제 활성화를 위해 도입된 신고포상금 제도의 포상금 집행 기준을 유연하게 적용시켜 실제 지급 건수와 포상금 액수를 늘려나가 실효성있는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증권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