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노 前대통령 일가 금품수수 고발사건 수사

[아시아경제 김효진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16일 자유한국당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일가의 640만 달러 수수 의혹과 관련해 노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와 아들 건호씨 등 5명을 고발한 사건을 형사6부(박지영 부장검사)에 배당했다고 밝혔다. 한국당은 지난 13일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의 정관계 로비 의혹 사건과 관련해 박씨와 권 여사, 건호씨, 노 전 대통령의 딸 정연씨와 조카사위 연철호씨 등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및 형법상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검찰은 2009년 노 전 대통령이 서거한 뒤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장제원 한국당 정치보복대책특별위원회 대변인은 15일 브리핑에서 "죄를 지었으면 법적 책임을 지우는 것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는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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