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설기자
추석 연휴 중반부에 접어든 5일 오전 성남시 궁내동 경부고속도로 서울톨게이트 부근에서 서울을 떠나는 차량이 줄을 잇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설 기자] 지난 3일부터 시작된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혜택이 5일 자정 종료된다. 앞서 추석연휴를 맞아 이날까지 사흘간 전국 모든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바 있다. 수도권 지역 주요 민자 도로와 터널도 이 기간 통행료를 받지 않았다.통행료는 3일 0시부터 5일 자정 사이에 잠깐이라도 고속도로를 이용하면 모두 면제되며 2일 고속도로에 진입해 3일 나가는 차량이나 5일 진입해 6일 나가는 차량 역시 면제된다. 한편 명절 연휴를 맞아 사흘 연속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