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육성 본격화

[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육성하는 방안이 본격화될 전망이다.28일 국회 및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행복도시법) 개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이번 개정안으로 행정안전부 이전 근거가 마련됐다. 행복도시법상 이전 대상 제외 기관에서 행안부를 삭제해 행안부가 세종으로 이전할 수 있게 된 것이다.행복청과 세종시 양 기관이 도시 건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협의한 사무조정안도 법제화했다. 이에 따라 행복청은 도시계획 수립과 기반시설 설치 및 자족 기능 유치 등 도시 기능 강화에 집중하고, 세종시는 각종 인허가 및 도시 유지·관리 등 주민생활 밀착형 업무를 수행하도록 그 역할을 분담한다.대학교와 연구기관 및 외국 교육기관 등이 입주할 수 있는 공동캠퍼스를 조성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산학연 협력 활성화를 통한 자족 기능 확충을 위해서다.이와 함께 개발계획을 변경할 경우 행복도시 광역계획권 시장·도지사와 협의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시했다. 세종시장에게는 개발계획 변경 요청권을 부여했다. 또 행복청이 관계기관 및 단체에 자료를 요청하거나 자문할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제공하도록 의무화했다.이번에 개정된 행복도시법은 내달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공동캠퍼스 조성 관련 규정은 공포 후 6개월, 주택·건축 인허가 관련 규정은 공포 후 15개월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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