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파리바게뜨에 시정명령 통보…시정기한 11월9일까지

[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고용노동부는 28일 파리바게뜨 본사에 불법파견 고용과 관련해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협력업체 11곳에 연장근로수당 등 체불임금 110억 원을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내렸다.제빵기사 직접채용에 대한 시정기한은 오는 11월9일까지이며, 임금체불에 대해서는 10월25일까지다. 앞서 고용부는 지난 21일 이같은 내용의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었다. 고용부로부터 정식 공문을 받은 파리바게뜨는 시정명령 내용 등을 검토하고 있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가 공동출자를 통해 3자 합작법인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으로 전해졌다.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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