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전 대통령, 기무부대서 ‘황제 테니스’…올해만 20차례 이용

이명박 전 대통령[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한승곤 기자]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까지 국군기무사령부(기무사) 기무부대의 테니스장을 수시로 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기무사는 국방 관련 기밀 보안 업무를 담당하는 수사정보기관으로, 군 관계자 외 일반인의 출입이 엄격히 금지돼 있는 곳이다. 또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경호와 연금, 차량지원 등 외에 군부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명시돼있지 않아 적지 않은 논란이 예상된다.26일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확보한 기무사 내부 문건에 따르면, 이 전 대통령은 올 초부터 이달까지 모두 20여차례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고양동의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적으로 매달 2차례 이상 방문한 것이다. 특히 이 전 대통령은 기무부대 테니스장을 방문할 때 테니스 선수 출신 민간인을 대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경호와 연금, 차량 지원 등의 내용만 포함돼 있을 뿐, 전직 대통령이 국가 보안 시설을 퇴임 뒤에도 출입할 수 있다는 권리는 명시돼 있지 않다.김병기 의원실은 이와 관련해 기무부대 측에 확인을 요청했지만 뚜렷한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태로 전해졌다. 한편 이 전 대통령은 과거에도 테니스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 서울시장으로 재임하던 2006년 남산테니스장을 공짜로 이용하다가 이용료를 뒤늦게 납부해 논란이 됐고, 퇴임 후인 2013년에는 서울 올림픽 공원 실내 테니스장을 일반 시민들의 예약도 막은 채 독점적으로 이용해 ‘황제 테니스’ 논란에 휩쓸렸다. 한승곤 기자 hs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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