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당 신청자 286명 중 254명 복당 허용, 2명 불허, 30명은 보류"[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 이개호)은 26일 제22차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고 최근 복당을 신청했다가 보류처분을 받은 무소속 김성 장흥군수에 대해 복당 허용을, 강진원 강진군수에 대해서는 보류의결을 했다.민주당 전남도당에 따르면 전남도당 당자위는 이날 최근 복당계를 제출한 286명의 탈당 당원들에 대한 복당 심사 회의를 열고 김성 장흥군수와 오인순씨(강진)를 비롯한 탈당자 254명에 대해 복당 허용을, 강진원 강진군수 등 30명은 보류결정을 내렸다.또 주재선 전 시의원(여수) 등 2명에 대해서는 제출서류 미비와 대선 당시 해당행위 사실이 확인돼 불허처분을 했다.도당 관계자는 “김성 장흥군수는 당규 제11조2항에 의거, 복당의 경우 30일 이내 처리 규정과 △민주당과의 관계 △대선 때 행적 △본선 경쟁력 등 복당 심사 기준 3대원칙에 따라 허용의결을 했다”고 밝혔다.또 강진원 강진군수의 경우 민주당 소속으로 군수출마 후 탈당한 바 있어 복당 심사기준에 따른 엄격한 추가소명을 받은 뒤 재심의하기로 했다. 이밖에 지난 19대 총선을 앞두고 집단탈당이 이뤄진 무안 양모씨 등 29명에 대해서도 해당행위 여부에 대해 추가심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보류처분을 내렸다.도당 관계자는 “보류 처분을 받은 탈당 당원들에 대해서는 지역여론 등을 청취하고 서면 증빙자료 등을 보완해 오는 10월 20일 23차 당자위에서 재심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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