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황준호 기자] 휴대전화 계약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받은 경우 정부의 분쟁 조정을 통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개최해 통신 분쟁 조정 제도 도입, 통신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법적 근거 마련 등 이용자 보호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소비자 피해 구제를 위한 분쟁조정제도가 신설된다. 통신서비스의 이용자인 일반 국민들이 계약 체결에서부터 해지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서 통신사로부터 피해를 입는 경우 소송 등 복잡한 절차를 거치지 않고 조정을 받을 수 있다.기존 이용자와 사업자간 분쟁 발생시 재정을 통해 피해를 구제했다. 하지만 통신서비스가 다양해지면서 처리기한이 길고 절차가 복잡한 현행 재정 제도로는 신속한 피해 구제가 곤란하다는 지적이 있었다.또한 방통위는 단말장치 결함 발생시 전기통신사업자가 단말장치 제조업자, 수입·판매업자 등과 협의해 단말장치 리콜에 따른 이용자 보호 정책을 마련토록 했다. 이어 이를 이용자에게 고지하도록 의무화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2월 방통위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공동으로 마련한 이동통신단말장치 리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으나, 통신서비스 이용 불편 방지 및 피해자 구제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지 않아 이번 규정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효성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으로 이용자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이 마련되고 이용자 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뒤, 규제개혁위원회 및 법제처 심사를 거쳐 내년 3월께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황준호 기자 rephwan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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