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봉수기자
주민등록 서류 발급 창구.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앞으로 이혼 후 자식을 시켜서 전남편·전부인의 주민등록 관련 서류를 열람하는 행위가 제한된다. 전 배우자에게 주소가 노출돼 피해를 보는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서다. 또 거주불명자 중 5년 이상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이 없는 경우 장기 거주불명자로 구분·관리됨에 따라 실제 인구와 주민등록인구 불일치 등의 문제가 해결될 전망이다.행정안전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이혼한 사람들이 주민등록표 초본 열람·교부 제한 신청을 할 수 있다. 이혼한 사람의 직계비속이 부 또는 모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여 전(前)배우자 등에게 이혼한 사람의 주소가 노출되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앞으로는 이혼한 사람의 개인정보(주소지 등) 보호를 위해 이혼한 사람이 주소지를 달리하는 직계비속을 지정해 본인(이혼한 사람)의 주민등록표 초본을 열람하거나 교부받을 수 없도록 신청할 수 있다.또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사람의 주민등록 정보는 따로 관리한다. 2009년부터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건강보험 등 사회안전망에 포함하기 위해 '거주불명등록 제도'가 시행됐지만, 이로 인해 주민등록 인구통계가 왜곡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거주불명자로 등록하고 5년이 지난 후에도 거주자로 재등록하지 않으면 건강보험, 기초생활보장 등 행정서비스 이용실적을 확인해 없는 경우엔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장기거주불명자로 구분하여 주민등록표를 정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망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는 장기거주 불명자는 사망?실종선고 한 경우의 주민등록 말소와 구분하여 관리할 계획이다. 또 시장?군수?구청장 및 행정안전부 장관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 등 관련 기관에 거주불명자의 행정서비스 이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윤종인 행안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이번 개정으로 거주불명자를 관리하여 실제인구와 주민등록 인구의 불일치 등의 문제와 이혼한 사람의 주소 노출 등의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