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필로폰 투약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가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을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여온 것으로 드러나면서 통관절차에 허점이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공항에서의 마약류 단속에는 통상적으로 X-ray, 휴대품 검사, 마약탐지견 등의 방법이 활용된다. 여행객에 대한 정보분석과 검찰·경찰 등 국내외 수사기관과의 공조도 이뤄진다.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X-ray로는 신체 은밀한 곳에 숨겨진 적은 양의 마약을 적발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 경우는 수사관이 직접 검사하거나 마약탐지견으로 확인해야 한다.경찰 조사 결과 남씨는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밀반입해 통관절차를 피한 것으로 알려졌다.인천본부세관 관계자는 "평소 마약 밀반입 단속을 철저히 한다"면서도 "어떻게 필로폰이 들어온 건지 현재 확인하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918105547582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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