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로폰 투약' 남경필 경기도지사 장남, 구속영장 불가피?

18일 남경필 지사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국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한국시각 오늘 새벽, 저의 둘 때 아들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라고 밝혔다. /사진= 남경필 경기도지사 페이스북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로 적발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26)씨에 대해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남씨가 구입한 필로폰 중 65명 정도가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2g 상당의 필로폰의 향방이 묘연하기 때문이다.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 마약수사계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남 지사의 장남 남씨를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1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는 지난 13일 중국에서 필로폰 4g을 구입한 뒤 15일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면서 속옷에 숨겨 이를 밀반입했다. 이후 16일 서울 강남구 자택에서 필로폰을 투약했다가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17일 남씨를 긴급체포한 뒤 자택에서 2g의 필로폰을 압수했지만 나머지 2g에 대한 향방은 아직 확인하지 못한 상태다. 통상적으로 필로폰은 한 번에 약 0.03~0.04g을 투약한다. 사라진 2g만으로도 약 66명이 한 번에 투약할 수 있는 셈이다. 적지 않은 양인만큼 이 2g의 출처가 확인되지 않는다면 경찰은 남씨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스마트폰 채팅앱 등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한 점도 남씨에게 불리한 정황으로 꼽힌다. 남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만 필로폰을 한 차례 흡입했다고 진술했으나, 경찰은 누군가에게 이를 전달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다만 남씨는 마약 관련 전과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이뤄지지 않은 부분들이 있다”면서 “구속영장 신청 등 신병처리 여부는 조사가 끝나는 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9181055475829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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