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쁜사람→차관' 노태강, 박근혜 전 대통령과 법정대면

노태강 문체부 제2차관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나쁜 사람'으로 지목당해 좌천성 인사 조치를 당한 뒤 퇴직했다가 최근 공직에 복귀한 노태강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이 12일 법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대면한다.노 차관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리는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씨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다.노 차관은 2013년 7월 문체부 체육국장으로 근무할 당시 진재수 전 문체부 과장과 함께 '현 승마협회 임원진뿐 아니라 최씨 측근인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 측도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작성했다.당시 최씨가 전국승마대회에서 자신의 딸 정유라씨의 우승이 좌절되자 편파 판정 의혹을 제기하며 승마협회 등에 대한 감사를 벌였지만 노 차관은 해당 문제는 편파 판정이 아닌 파벌 싸움에서 비롯됐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작성한 것이다.이후 노 차관은 대기 발령을 받았다가 한 달 만에 문체부 산하 기관인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문화교류단장으로 좌천된 뒤 공직에서 물러났다. 검찰은 노 차관이 최씨가 원하는 내용으로 보고서를 작성하지 않아 최씨의 미움을 샀고, 이 때문에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좌천성 인사조치를 당했다고 보고 있다. 유진룡 당시 문체부 장관은 박 전 대통령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대통령이 역정을 내며 '(두 사람이) 나쁜 사람이라고 하더라, 인사조치 하세요'라고 지시했다"고 증언했다. 유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 청와대에서 변명하기로는 노태강 국장이 많은 문제가 있던 공무원이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실제 노태강이란 사람은 저희 부에서 다면평가 결과 최상의 성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노 차관 역시 지난 4월 최씨의 다른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공무원이 국가에 아주 극심한 손해를 끼치지 않는 이상 법적으로 신분이 보장됐으면 좋겠다"며 박 전 대통령에게 유감을 표시한 바 있다.앞서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황병헌)는 노 차관에 대한 사직 요구의 정점엔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음을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이 노 차관의 사직서 제출을 강요하고 이를 청와대 교문수석과 문체부 장관, 문체부 공무원에게 하달해 시행했기 때문에 박 전 대통령 역시 공범이라는 취지다. 이 사건에 관련된 김상률 전 청와대 교문수석과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은 1심에서 '노태강 사직 강요' 부분 등에 유죄가 인정돼 실형을 선고받았다.이미 다른 재판부에서 유죄가 나온 혐의의 핵심 당사자가 증인으로 나오는 만큼 이날 검찰과 박 전 대통령 측은 당시 노 차관이 좌천된 경위와 대통령의 지시 사항 등을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박 전 대통령 측은 그동안 노 차관에 대한 부당한 인사 지시 의혹에 대해 '문체부 공무원의 좌천성 인사나 사직을 강요한 바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왔다. 한편 문재인 정부 청와대는 지난 6월 스포츠안전재단 사무총장으로 일하던 노 차관을 문체부 2차관으로 임명했다. 청와대는 노 차관을 "체육 분야에 정통한 관료 출신으로 평창동계올림픽을 차질 없이 준비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노 차관의 복귀는 '국정원 댓글사건'을 수사하다 좌천됐던 윤석열 당시 대전고검 검사의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함께 문재인 대통령의 '적폐청산' 의지를 보여주는 인사라고 평가받고 있다.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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