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원구, 직원 청렴 교육

청렴 교육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노원구(구청장 김성환) 11일 오전 10시 구청 소강당에서 직원 청렴교육을 진행했다. 교육주제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및 '부패신고 활성화'다. 교육대상은 ‘6급 이상 고위공직자’, ‘2016년 이후 임용된 신규 공무원’, ‘인허가 담당자’ 등 대상별로 3회에 걸쳐 진행한다. 강사는 이지형 한국청렴윤리연구소 원장을 초빙했다.김성환 노원구청장은 “이번 청렴교육으로 전 직원이 청탁금지법을 철저히 숙지해 현장에서 겪는 법 의문점이 해소되길 바란다”며 “‘공무원은 국민에 대한 봉사자’라는 헌법정신을 가지고 근무한다면 공무원 모두가 자연스럽게 청렴해 질 것”이라고 강조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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