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현화 신체 노출' 이수성 감독 2심도 무죄

곽현화[사진=스포츠투데이 DB]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배우 곽현화 씨의 동의 없이 신체 노출 장면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수성 감독이 2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는 8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이 씨에게 1심에 이어 또 한 번 무죄를 선고했다.이씨는 2013년 11월부터 이듬해 2월까지 곽 씨의 상반신 노출 장면이 담긴 영화 '전망 좋은 집'을 인터넷(IP) TV와 파일 공유 사이트 등에 유료로 제공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씨는 2012년 4월 곽 씨와 계약하며 '노출 장면은 사전에 충분한 합의 하에 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전에 합의한 내용 외 요구는 을(배우)이 거부할 수 있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곽씨는 "이씨가 '일단 촬영하고 편집 과정에서 제외해달라고 하면 반드시 제외하겠다'고 설득해 노출 장면을 찍었다"고 주장했다.하지만 재판부는 "의사 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헌대로 의사 표시의 존재를 인정해야 한다는 게 확립된 법리"라고 했다. 이어 "해당 계약서에 노출을 제한하는 내용이 전혀 포함돼 있지 않은 이상, 피해자의 진술 등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씨가 유죄라는 확신을 갖기에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문화레저팀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