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여중생들이 또래 여중생을 폭행해 피투성이로 만든 사진이 인터넷에 올라오면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는 이른바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의 피해자가 두 달 전에도 가해자에게 폭행당했다며 고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보복 폭행 여부 등으로 경찰 수사가 확대됐다.부산 사상경찰서는 6월30일 ‘여중생 5명이 이번 사건 피해자인 A양을 폭행했다’는 고소가 접수됐고 그 가운데 2명이 이번 사건 가해자라고 4일 밝혔다.경찰에 따르면 A양은 당시 고소장에서 6월29일 오후 2시께 B과 C양 등 5명이 부산 사하구 장림동 돌산공원에서 “내가 알고 지내는 남자친구와 연락했다”는 이유로 슬리퍼로 얼굴 등을 수차례 때리고 장림시장 부근 노래방에서 주먹과 마이크 등으로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경찰은 A양의 어머니와 통화해 출석 약속을 받았으나 A양이 불출석했고, 이후 우편으로 3차례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출석하지 않아 피해자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피해자 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여서 피의자로 지목된 B양과 C양에 대한 조사는 진행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가운데 경찰은 이번 폭행이 A양이 B양 등 자신들을 경찰에 고소한 것에 앙심을 품고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보복범죄’ 여부를 조사 중이다.또 경찰은 이번 사건으로 피해 여학생에게 심각한 피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신변 보호용 스마트 워치를 지급하고 부모와는 핫라인을 구성했다. 또 학교폭력전담경찰의 보호를 받도록 했다.앞서 1일 오후 8시 30께 부산 사상구의 한 공장 인근 골목에서 B양과 C양은 다른 학교 A양을 폭행했다. 이날 B양과 C양은 A양을 1시간 넘게 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양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는 등 상당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고, A양이 피투성이가 된 사진이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SNS)를 통해 확산되면서 사건은 일파만파로 커졌다.<center><div class="slide_frame"><input type="hidden" id="slideIframeId" value="2017090508345191335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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