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임금양극화 심화'…기아차 '통상임금' 판결 우려

[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계는 31일 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 판결에서 노조측 원고 승소 판결을 한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이날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기아차 노조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기상여금과 중식비를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업계는 내년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상승으로 인건비 부담이 가중된 상황에서 정기상여금 등 통상임금 범위확대로 이중의 부담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또 이로 인한 중소중견 부품업체와의 임금격차 확대로 대중소기업 근로자간 임금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완성차업체에서 늘어난 인건비 부담을 협력업체로 전가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특히 자동차부품산업의 근간 업종인 도금, 도장, 열처리 등 뿌리산업 업계에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내다봤다.중소기업중앙회 관계자는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명확한 입법화와 함께 법률의 균형성과 안정성 확보를 위해 정기상여금이나 식대 등이 포함되지 않는 최저임금 산입범위도 통상임금에 맞춰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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