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부천)=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 도는 2009년부터 일자리 창출과 근로자 고용유지를 위해 노력한 도내 중소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신청대상은 3년 이상 본사 또는 주공장이 도내 소재한 중소기업으로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5명 이상이면서 고용증가율이 10%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최근 1년간 고용증가 인원이 10명 이상인 기업은 고용증가율과 상관없이 신청이 가능하다. 인증기간은 인증일로부터 2년이며, 일정조건을 충족하면 2년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서와 현판이 수여되고, 근로 복지시설 및 작업환경 개선 지원, 중소기업육성자금 신청 시 가점부여 등 38가지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해 다음 달 22일까지 신청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경기도일자리재단 일자리창출팀에 접수하면 된다. 이후 서류심사, 현지실태 조사, 심의위원회를 거쳐 오는 11월말 최종 인증업체를 선정한다. 한편, 도의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는 지금까지 총 738개사가 신청해 384개사가 인증을 받았다. 이 중 인증유효 업체는 8월 현재 179개사다. 올해 상반기에는 37개사가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을 받았다.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일자리경제정책과(031-8030-2932)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031-270-9668)으로 문의하면 된다.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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