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연진기자
왼쪽부터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오는 29일 개최되는 롯데그룹 주주총회에서 지주사 전환을 위한 분할·합병 안건이 의결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망됐다. 분할·합병이 주총에서 가결 되면 롯데지주(가칭)는 오는 10월30일 상장된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신격호 총괄회장과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 지분을 제외할 경우 최대 주주 지분은 롯데제과 52.3%, 롯데쇼핑 55.7%, 롯데칠성 50.1%, 롯데푸드 48.2% 등이다. 보수적으로 롯데계열사만 찬성을 가정할때 부결을 위해선 25% 내외의 반대 지분이 필요하다.신 전 부회장 측 지분은 롯데제과 10.83%, 롯데쇼핑 8.9%, 롯데칠성 4,1%, 롯데푸드 2.0% 등이다. 의결권 사용이 고민되는 주주는 지난 6월8일 주주명부에 포함된 현재 주주이다. 윤태호 한국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4월 분할합병 발표 이후 상당수 기관투자자가 롯데쇼핑을 제외한 롯데제과·롯데칠성·롯데푸드 비중을 이미 축소한 것으로 추정된다"면서 "상당 부분 손바뀜이 이뤄진 상황이기에 6월8일 주주명부에 포함된 현재 주주 중 반대표 25%를 찾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망했다. 롯데계열사의 매수청구권 한도는 롯데제과 5500억(시총의 19.6%), 롯데쇼핑 1조6000억원(시총의 18.6%), 롯데칠성 4500억(시총의 23.7%), 롯데푸드 2000억(시총의 24.1%) 등이다. 지난 6월8일 주주명부 포함, 현재 매수청구권 보유(현재 지분 보유), 반대의사 표명 등 3가지 조건을 동시 충족하는 주주가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만큼 매수청구권이 분할합병을 저지하는 조건이 되기는 어렵다는 이야기다. 여기에 신 총괄회장은 신 전 부회장은 최대주주외 특수관계인으로 분류돼 매수청구권 사용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