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1심 선고] 특검 '증거 충분하다'…재판부 '대통령 적극 요구에 삼성 수동적 응해'

[아시아경제 원다라 기자] 특검의 삼성 전현직 임직원의 뇌물공여 재판은 여론의 지대한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이다. 재판 초기부터 특검은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만만해 했지만 공판이 거듭돼 갈수록 직접적인 증거들은 간접 증거 또는 참고 자료로만 채택되며 삼성측이 우세한 양상으로 접어들었다. 마지막 판결에서도 재판부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과 독대한 자리에서 개별적인 부정청탁이 있었다는 특검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결론내렸다. 하지만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인 뇌물요구에 삼성측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병환이 길어진 만큼 경영승계 작업은 진행중이라는 의견을 밝히며 뇌물공여 혐의에 유죄를 판결했다. 재판 진행 내내 반전을 거듭하고 마지막 판결까지 반전이 이어진 것이다. 재판 과정 주요 발언 내용을 살펴본다.<재판 주요 발언>*2017년 4월7일 박영수 특검 첫 공판서 "삼성 청탁 증거 충분히 확보했다"*2017년 6월21일 홍완선 전 국민연금 본부장 "주가 상승 시너지를 생각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한것"*2017년 7월5일 특검, 안종범 수첩 제시 "결정적 증거…모든 증거보다 효력강할 것"안종범 "수첩에 대통령 지시 모두 적었지만 삼성 도우라는 지시 받은 적 없어 메모한 적 없다"*2017년 7월6일 재판부 "수첩에 적힌 내용만으로는 독대 때 대화 알 수없다…간접증거 채택"*2017년 7월7일 김종 "특검 말 듣다 보니 기억난다…박상진이 정유라 승마 지원 자문 구했다"*2017년 7월12일 정유라 "삼성이 나를 단독지원한다는 사실 들은 적 없어…다른 선수오면 타던 말(비타나V) 뺏길까 걱정했다"*2017년 7월14일 김상조 "삼성이 승계 위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한 것은 증거 댈 수 없지만 국민 모두 아는 사실"*2017년 7월25일 캐비닛 문건 작성자 이 모 전 청와대 선임 행정관 "삼성 도우라는 지시 받지 않았다…경제 현안 파악 수준"*2017년 7월26일 최순실 "딸 강제 출석하게 한 특검 믿을 수 없어 증언 거부한다"*2017년 7월31일 박상진 "정유라 지원은 최순실 요구…대통령 요청은 승마 육성"*2017년 8월1일 장충기 "영재센터·재단 출연, 이재용 결재 없이 진행"*2017년 8월2일 최지성 "삼성 의사 결정은 내 책임…이재용은 삼성전자만 관여"*2017년 8월3일 이재용 "승계는 지분 높여 되는 것 아니다…삼성전자 집중해 경영능력 입증하려 노력했다"*2017년 8월7일 특검 "법정에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달라, 이재용에 징역 12년 구형"삼성 "특검, 법률에 눈감고 대중에 호소…국정농단 사건서 기업은 피해자"*2017넌 8월25일 재판부 "이 부회장 등이 승계 작업이라는 포괄적 현안이나 개별 현안에 대해 박 전 대통령에게 적극적 명시적으로 청탁하고 뇌물을 공여한 게 아닌 것으로 보인다. 박 전 대통령의 적극적 요구에 수동적으로 응해 뇌물을 공여했다"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부 원다라 기자 superm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