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깨끗한나라가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을 환불 조치하기로 했다. 릴리안을 사용한 후 생리량이 변하고 생리통이 심해졌다는 소비자 불만이 온라인을 중심으로 확산되면서다. 부작용 논란이 커지자 보건당국이 릴리안에 대한 품질검사에 들어갔다. 환불 대상 제품은 릴리안 생리대 전 제품이다. 환불은 오는 28일부터 이뤄진다. 제품 개봉 여부나 구매 시기, 영수증 보관 여부와 상관없이 깨끗한나라 소비자상담실과 릴리안 웹사이트에서 신청, 접수하면 환불 절차를 안내 받을 수 있다.깨끗한나라는 23일 릴리안 홈페이지를 통해 논란에 대한 사과와 환불 방법 등을 공지했다. 회사 측은 "인과관계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오기에 앞서 먼저 고객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이를 반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환불 조치를 실시한다"고 밝혔다.회사 관계자는 "부작용과 제품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밝혀지기 바라며 조사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지만 소비자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음을 감안해 환불을 실시한다"며 "원활한 환불 조치에 필요한 내부 시스템 정비 등으로 28일부터 진행하게 됐으며 후속 대응이 늦어진 점 죄송스럽다"고 말했다.앞서 지난 18일 깨끗한나라는 최근 릴리안 생리대 사용 후 부작용을 경험했다는 소비자가 늘자 한국소비자원에 릴리안 생리대 제품의 안전성 테스트를 정식으로 요청한 바 있다. 보건당국 역시 예정보다 빠르게 릴리안에 대한 품질검사에 들어간다. 이날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릴리안에 대한 소비자 불안이 커지고 있어 제품을 수거하는 대로 검사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추가 품질검사는 올해 4분기 예정돼 있었다. 다만 추가 품질검사를 통해서도 논란의 중심에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VOCs)의 유해성은 이번 검사에서 확인할 수 없다. 생리대를 속옷에 고정하는 접착제 부분에서 나오는 것으로 알려진 휘발성유기화합물은 현재 생리대 규제 항목에 포함돼 있지 않다. 관리기준이 아직 확립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외국도 마찬가지인 상태다. 이 부분은 시험법 확립을 위한 연구가 끝나는 내년 이후에나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식약처는 매년 생리대 품질검사를 하고 있다. 정기점검이 필요하거나 소비자가 문제를 제기한 제품을 중심으로 검사가 시행된다. 식약처의 품질검사는 형광증백제, 산·알카리, 색소, 포름알데히드, 흡수량, 삼출 등 9개 항목에 대해서만 이뤄진다. 릴리안은 2015∼2016년 실시된 품질관리 기준 적합여부 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은 바 있다. 식약처는 지난해 10월부터 원료나 제조 과정에서 잔류할 수 있는 휘발성유기화합물에 대한 분석법 확립, 국내 유통 중인 생리대 중 해당성분 함유량 조사, 인체에 미치는 영향 등을 확인하기 위한 연구사업을 진행 중이다. 류영진 식약처장은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에 출석해 "원래 연구사업은 2018년 10월까지로 잡혀 있지만 연구 기간을 최대한 앞당겨 결과를 도출해 내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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