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불법보조금 쓸 돈으로 출고가 내려야'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규탄성명디지털프라자 불법보조금 실태 공개"단통법 위반이자 불공정거래""선택약정 25%할인 적극 지지"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가 "삼성전자는 불법 보조금 쓸 돈으로 출고가를 인하하라"고 밝혔다.18일 전국 휴대전화 판매점들의 연합체인 이통협회는 삼성디지털프라자의 휴대전화 불법 보조금 지급실태를 공개하며 이같이 말했다.
협회는 최근 시장 모니터링을 통해, 삼성전자가 수개월 전부터 현재까지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방식으로 번호이동 고객을 대상으로 고가 요금제와 단말기에 대하여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정황을 포착했다.협회는 "이 같은 판매행위는 일반 대리점에서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할부원금을 조작하는 행위 자체가 단통법 위반이며 대기업 유통점에 대한 특혜와 대표적 불공정 거래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중소 유통점이 단 한 번의 불법 영업으로 수 백, 수 천 만원의 벌금과 영업정지, 심지어 전산 정지 등의 조처를 감수해야 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이다. 그러면서 협회는 "삼성전자의 초법적 불·탈법 영업행위는 대다수의 통신시장 안정화를 바라는 소비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이용자 차별이며 절대 다수의 통신 편익을 저해하는 반기업적 행위"라고 말했다.또한 "이 영향으로 중소 유통점은 통신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어 도산이 이어지고 수많은 종사자들이 실업자로 전락하고 있는 중"이라고도 했다.협회는 "삼성전자의 반 기업적 행위를 강력히 규탄하며 불·편법 영업비용을 단말기 출고가에 반영하여 모든 국민이 실질적인 가계통신비 인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결단을 촉구한다"고 말했다.아울러 "공정거래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에 삼성전자의 단통법 위반 여부와 불공정 거래행위를 즉각 조사하여 상응하는 조처를 취할 것"도 촉구했다.협회는 "앞으로도 국민 통신 편익에 역행하는 일체의 대기업의 불·편법 경영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감시해 나갈 것이며, 선택약정 25% 상향 등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은 적극 지지하며 수용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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