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 갑질방지 대책]'시식 판촉사원 임금 절반 내라'…대형마트 '파견 요구한 적 없다'

판촉사원 인건비 분담규정 미비이익비율 산정 어려울 경우 50:50으로 추정업계, 파견 요구·강요한 바 없어…파견 거부 가능성도

이마트타운

[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극소수, 또는 오래 전 사례를 제외하고 대형마트에서 제조업체에 판촉사원을 보내달라고 강요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각 업체들이 판촉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보내고 있는데, 이들 직원의 임금까지 높은 비율로 부담해야 한다면 파견을 거절하는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대형마트가 각 제조업체에서 보내는 판촉사원의 인건비도 부담토록 하겠다는 내용의 공정거래위원회 발표에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추가적인 논의와 입법안 발의, 예외조항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사안이지만 정부가 추진 의지를 피력한 만큼 향후 각 대형마트의 비용부담은 커질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13일 발표한 '대형유통업체와 중소 납품업체 간 거래관행 개선방안' 가운데 대형마트 업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는 것은 납품업체 종업원을 사용할 경우 대형유통업체의 인건비 분담의무를 명시하겠다는 것이다. 현행 판촉비용은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분담토록 법제화돼 있지만 판촉에 사용된 납품업체 종업원의 인건비는 분담규정이 미비하다. 그간 대형마트 시식생사 등 인건비 비중이 큰 판촉행사의 경우 납품업체가 대부분의 비용을 부담하는 문제가 지적돼왔다. 공정위는 이에 따라 납품업체 종업원 사용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와 납품업체가 이익을 얻는 비율만큼 인건비도 서로 분담토록 법적 근거를 명시토록 할 방침이다. 이익비율 산정이 곤란한 경우 유통·납품업체의 예상이익이 같다고 추정해 절반씩 비용을 분담하도록 제도화할 계획이다. 이는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사안으로 정부입법안 발의를 향후 추진할 예정이다.

롯데마트 서울역점 모습.

예를 들어 현재 A마트는 납품업체가 1억28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담해 종업원을 파견, 시식행사 등을 진행토록 하고 있지만 이에 따른 이익이 50대50이라면 법 개정 후에는 각각 6400만원씩 나눠 부담해야 한다는 것. 업계에서는 판촉사원 파견에 대해 대형마트 측이 요구 또는 강요하거나 파견 직원 규모에도 간여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비용 부담과 그에 따른 결과적인 이익을 따질 경우 각 판촉사원 파견을 오히려 거부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내놨다. 한 업체 관계자는 "아직 대부분의 내용이 확정적이지 않아 향후 추진 결과를 봐야 구체적인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발표 내용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아직 공정위로부터 전달받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시식직원 등 대형마트 측이 아니라 협력사 측에서 요청해 파견을 받고 있다"면서 "여름 냉면, 비빔면 같은 시즌 제품이 판촉사원이 많은데 관련 구매의사가 있는 고객들을 대상으로 각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대면판매를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는 "현재 영업이익이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법개정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면서 "파견직원의 임금 절반을 마트 측이 부담한다면 실적에 직격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제 관련 규정이 시행된다면 판촉사원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정 기자 alphag@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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