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단체, '추석 전까지 '청탁금지법' 개정해야'

농가 생존권 위협…농업예산 확대도 촉구

한국농축산연합회 등 농민단체 관계자들이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청탁금지법' 개정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이관주기자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농민단체들이 현행 ‘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을 추석 전까지 개정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하고 나섰다.한국농축산연합회 등 28개 농축산물 생산자단체는 9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약속한 국내산 농축수산물 예외 조치를 조속히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이들은 “부정부패를 척결하겠다는 취지에는 십분 공감하지만, 적용 대상 품목에 우리 농산물이 포함되면서 농업의 근간을 흔들고 있다”며 “FTA 체결 등으로 규제를 받고 있는 농업인들에게 사실상 사망선고를 내린 것과 다름 아니다”고 말했다.이어 “우리 농민들이 무너지면 식탁 주권도 외국에 내줄 수밖에 없다”면서 “정치권에서도 청탁금지법을 수정할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다가오는 추석 전에는 법을 개정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이와 함께 농민들은 농업예산이 홀대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최근 발표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178조원 예산 중 농업예산은 고작 1조1000억원에 불과해 농업을 살리고자 하는 의지가 없어 보인다”고 성토했다.이들은 또 “더 이상 이땅에서 농업이 희생산업이라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는 약속을 지켜달라”며 “식량안보와 농업농촌 보호를 위해 예산 확대와 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재차 촉구했다.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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