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수사 전담조직 만드는 검찰文정부 경제민주화 드라이브 손발 맞춰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 따른 수사력 확대[아시아경제 김민진 기자] 문재인 정부의 경제민주화 드라이브에 검찰이 본격적으로 손발을 맞춘다. 신설되는 서울중앙지방검찰청(서울중앙지검)의 공정거래수사 전담조직은 대기업의 담합과 갑질, 일감 몰아주기 등에 칼날을 겨눌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추진하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 제도 폐지에 따른 수사력 확대 대비 차원에서이기도 하다. 검찰은 2000년 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에 공정거래 전담을 최초로 신설했다. 이후 공정거래 전담을 신설하는 지검이나 지청도 늘었다. 공정거래법에 높은 전문성이 요구되는 공정거래사건 처리를 위해 2011년부터 공정거래 전문검사를 선발해 형사 6부에서 사건을 처리하도록 했고, 2015년 검찰의 금융조사기능이 서울남부지검으로 넘어가면서 중앙지검에 남게 된 금융조세조사 3부가 폐지되고 같은 해 2월 공정거래조세조사부(공조부)가 신설됐다. 검찰은 공조부 출범 이후 뚜렷한 성과를 거뒀다. 공조부 출범 이후 지난해 말까지 처리한 공정거래 사범은 160여명에 달한다. 2015년 SK건설 등 4개 대형 건설사의 '새만금방수제 동진3공구 건설공사 입찰담합 사건' '동국제강그룹 회장의 횡령 등 사건' '신원그룹 회장의 사기파산ㆍ회생 및 조세포탈 사건' 등 대기업 오너들의 비리사건을 수사해 성과를 냈다. 지난해에는 국내 4개 대형 건설사들의 '평창동계올림픽 철도공사 입찰담합 사건' '한국원심력콘크리트조합 및 회원사들의 관급 건설자재인 고강도 콘크리트 말뚝(PHC 파일) 구매입찰 담합 사건' 등을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없이 검찰이 직접 수사를 진행해 처리하기도 했다.올 들어서는 미스터피자 창업주인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치즈통행세' 등 가맹점 갑질을 수사해 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ㆍ배임,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공조부가 수사를 통해 밝힌 정 전 회장의 횡령ㆍ배임 액수는 150억원에 이른다. 단초는 정 전 회장의 가맹점 갑질 사건이었지만 결국 회삿돈을 빼돌려 아들과 딸, 사촌, 사돈 등 일가친척에 고액 급여를 주고 동생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까지 밝혀냈다.공조부는 현재 수조원대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담합 사건을 수사 중이다. 이 사건에는 GS건설, 대림산업, 한화건설, 동아건설 등이 연루돼 있다. 검찰은 이들 건설사 외에도 현대건설, 삼성물산, 포스코건설, SK건설 등 사건에 연루된 13개 회사 전현직 임직원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 중이다. 이 사건은 한국가스공사가 2005~2012년 발주한 통영ㆍ평택ㆍ삼척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 과정에서 건설회사들이 담합을 했다며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한편 공조부 확대 개편에 따라 나뉘어지는 조세전담 부서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진행하는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이 고발하는 기업형 조세포탈사범에 대한 수사에 주력한다. 사안의 복잡성이나 수사에 필요한 인원 및 기간이 많이 필요한 만큼 그동안 꾸준히 전담부서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민진 기자 enter@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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