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85㎡ 이하 1순위, 100% 가점제로이달 서울 신반포·공덕 등 6곳
[아시아경제 권재희 기자] 8ㆍ2 부동산 대책으로 청약을 준비해온 수요자들이 혼란에 빠졌다. 다음 달부터 투기과열지구의 국민주택면적(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1순위 청약을 100% 가점제로 받겠다는 정부의 발표 때문이다. 실수요자를 보호하려는 조치지만 미혼 또는 부양가족이 없는 세대주나 무주택기간이 길지 않은 20ㆍ30대 젊은층의 내집마련 기회는 더 멀어질 수도 있다. 이에 이달 중 기존 제도로 청약에 나설 분양단지에 이들의 막판 수요가 몰릴지 귀추가 주목된다. 7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이달 중 서울에서 분양 예정인 단지는 공덕SK리더스뷰, 신반포센트럴자이, 래미안강남포레스트 등이다. SK건설이 마포구 마포로 6구역을 재개발해 공급하는 공덕SK리더스뷰는 총 472가구 중 255가구를 일반분양할 예정이다. 또 GS건설이 서초구 잠원동의 신반포6차를 재건축해 분양하는 신반포센트럴자이는 총 757가구 중 145가구를 일반분양한다. 삼성물산의 올해 첫 분양물량이자 개포지구 첫 분양단지인 강남구 개포동의 래미안 강남 포레스트 역시 이달 중 분양이 예정된 단지로 총 2296가구 중 208가구가 일반분양된다.이들 아파트는 모두 청약제도 개편 전 분양에 나서는 물량이라 기존 규정을 적용받는다. 지난해 11ㆍ3 부동산 대책 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인 서울 전 지역은 전용 85㎡ 이하 주택은 40%가 가점제, 60%가 추첨으로 당첨자를 선발했다. 청약가점이 부족한 실수요자들도 60%의 내집마련 기회가 보장돼 왔다. 사실상 가점이 부족한 실수요자가 청약 통장을 쓸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인 셈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8ㆍ2 대책 발표 시 다음 달부터 청약제도 개편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안에는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1순위 자격 요건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도입이 담겨 있다. 특히 투기과열지구 내 신규 아파트 분양 시 100% 가점제로만 당첨자를 가리기로 했다. 즉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으로으로 산정되는 청약가점이 낮은 수요자라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내 집을 마련하기 힘들어질 수 있는 것이다. 양지영 리얼투데이 콘텐츠본부장은 "한동안 시장은 관망세를 유지하면서 청약가점제 100% 시행으로 일부 수요가 '막차타기'를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청약제도 자체도 중산층을 위한 제도이고 이번 8ㆍ2 대책 역시 중산층이 직격탄을 맞기 때문에 오랫동안 내 집 마련을 고심해왔던 일부 실수요층이 이달 분양에 몰릴 수 있다"고 전망했다.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건설부동산부 권재희 기자 jayfu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