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패션 대리점 표준계약서 도입한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사진 = 공정위]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패션·의류 대리점주에 대한 불공정거래를 줄이기 위해 패션 대리점을 위한 표준계약서 도입에 나선다. 7일 공정위 관계자는 연구용역을 통해 연내에 패션 대리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표준계약서는 패션 대리점과 본사간 계약서의 가이드라인이 되는 것으로, 공정위가 표준계약서를 통해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면 패션업계에 만연한 '갑질' 등 불공정행위를 줄여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패션·의류 등 도제식 관행이 만연한 업계에는 여전히 '열정페이' 등으로 대변되는 불공정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다. 지난 2015년에는 유명 디자이너 이상봉씨가 열정페이 논란에 휘말려 사과하기도 했지만, 여전히 패션업계의 열정페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평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달 프랜차이즈 종합 대책을 마련한 데 이어 오는 10일 유통업계 불공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대형마트와 오픈마켓 수수료 공개와 복합몰 규제 등이 주된 골자가 될 전망이다. 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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