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아시아경제(수원)=이영규 기자] 경기도가 지역서점 활성화를 위해 '지역서점 인증제'를 연내 도입한다. 지역서점 인증제는 지역서점을 커뮤니티공간 또는 복합문화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으로 향후 지역서점 활성화 정책에 토대가 될 전망이다. 도는 이 같은 내용의 '경기도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22일까지 기관, 단체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한다고 4일 밝혔다. 도내 지역서점은 2005년 282개에서 2015년 194개로 10년 새 31%가량 감소했다. 이에 도는 지난해 4월 '지역서점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어 올해 3월 일부개정 조례안을 통해 '지역서점 인증에 관한 사항'을 추가했다. 도는 지역서점 인증제 도입을 위해 ▲인증요건 ▲인증 신청 및 절차 ▲인증 유효기간 ▲인증서점 관리방안 등 세부지침을 마련한 상태다.세부지침을 보면 지역서점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일정규모의 오프라인 매장을 운영하는 지역서점이어야 한다. 사업자등록증 사업의 종류는 도ㆍ소매, 서적업으로 반드시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인증 유효기간은 2년이며, 만료된 시점에 재심사를 거쳐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또한 도지사가 인증서점에 대해 심사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 및 정기 실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소비자들이 대형서점, 온라인서점 등을 선호하면서 지역서점이 어려움을 겪을 수박에 없는 상황"이라며 "올해 안으로 지역서점 인증제를 실시해 운영난을 사전에 예방, 안정적인 지역서점 시장을 구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지역서점 실태조사를 토대로 경기연구원에 의뢰해 맞춤형 경영전략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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