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어린이집 입구에 금연 안내문을 부착하는 모습
이에 따라 구는 이런 어린이집의 간접흡연 피해를 막기 위해 현재 어린이집 입구 10m 이내로 돼 있는 금연구역을 어린이집 경계 10m 이내로 확대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또 기존에 2명이던 단속요원을 이달부터는 6명으로 늘려 어린이집 주변의 흡연을 막기 위한 단속도 강화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지하철역 출입구 등 간접흡연 피해 민원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펼칠 예정이다.구는 금연구역 내 흡연에 대한 단속을 펼쳐 올해 상반기에만 630명을 적발해 각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 바 있다.구 관계자는 “금연 인구는 증가 추세에 있지만 간접흡연에 대한 피해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다”며 “어린이집 주변을 시작으로 강력한 단속과 제도 개선을 통해 간접흡연의 피해를 확실히 줄일 수 있도록 주민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한다”고 말했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