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확대 시행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 미혼모 산모 등 소득기준 무관하게 지원... 산모 영양·위생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 서비스, 주 5일 1일 9시간 지원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성북구(구청장 김영배)가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 양육을 지원하기 위해 기존 시행되고 있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서비스를 8월부터 확대 시행한다.

김영배 성북구청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위생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지원(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과 예외지원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 2월부터 예외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더라도 100%이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예외지원 대상자라 하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쌍생아 이상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가 이에 해당한다.여기에 구는 이달 1일부터 출산율 향상을 위해 예외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 ▲쌍생아 이상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예외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여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고 주 5일, 1일 9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춰 성북구보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www.bokjiro.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2241-6006~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지난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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