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김영배 성북구청장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은 전문교육을 받은 건강관리사가 출산가정을 방문해 산모의 영양?위생관리, 모유수유 지도, 신생아 돌보기 등 산후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으로 기본지원(기준중위소득 80%이하 출산가정)과 예외지원으로 나누어 시행하고 있다. 앞서 성북구는 지난 2월부터 예외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출산가정에 한해 기준중위소득 80%를 초과하더라도 100%이하 소득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지원 서비스를 시작한 바 있다.예외지원 대상자라 하면 ▲희귀난치성질환 산모 ▲장애인 산모 및 신생아 ▲쌍생아 이상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 ▲셋째아 이상 출산가정 ▲새터민 산모 ▲결혼이민 산모 ▲미혼모 산모가 이에 해당한다.여기에 구는 이달 1일부터 출산율 향상을 위해 예외지원 서비스 대상자의 범위를 더욱 확대, ▲쌍생아 이상 또는 둘째아 이상 출산가정을 제외한 나머지 예외지원 대상자에 대해서는 소득기준과 무관하게 지원하게 된다.출산가정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서비스 이용권(바우처)를 제공하여 산모 식사관리, 세탁물관리, 신생아 돌보기 등을 지원하고 주 5일, 1일 9시간의 서비스가 제공된다.‘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사업’의 신청방법은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 이후 30일까지 산모와 배우자의 신분증, 출산(예정)일이 확인 가능한 증빙서류를 갖춰 성북구보건소에 방문 또는 인터넷(//www.bokjiro.go.kr)을 통해서 신청 가능하며 기타 문의사항은 성북구보건소 건강관리과(☎2241-6006~7)로 문의하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성북구는 지난달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환경 만들기 조례”를 제정하는 등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사업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지원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김영배 성북구청장은 “초저출산 국가에 머물고 있는 이 시점에 아이를 낳으면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믿음을 주고 우리 아이를 행복하게 키울 수 있다는 사회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성북을 만들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