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자전거 정비
무단방치 된 자전거에 대하여는 10일간 철거하겠다는 내용의 정비안내문을 부착 한 후 기간이 경과하면 이동 보관, 1개월간 공고기간을 거처 소유자가 나타나지 않을 시 매각 처리하게 된다. 구 관계자는 “앞으로도 방치자전거 처리는 물론 주변 시설의 청결유지와 보수도 적기에 추진, 자전거를 이용하는 시민 및 보행자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나가는 한편 어린이 및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자전거타기 프로그램을 운영, 시민의식을 갖춘 안전한 자전거 타기 대중화 분위기를 더욱 확산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