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드, 유형자산처분 결정 철회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코리드는 2015년 3월에 종속회사 자이온텍과 체결한 인천 뉴타운상가아파트 지하 1층 ~ 지상 4층 양수도 계약을 철회한다고 26일 공시했다.회사측은 "올해 1월 기업심사위원회의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결과 상장폐지 결정을 받았고, 이에 대해 회사는 2월 상장폐지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며 "이의 신청서 내용 중 종속회사 정리방안에 자이온텍는 매각대상인데, 매각을 추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자산양수도 계약 때문에 매수희망자를 찾기가 어려워 자산양수도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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