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협동조합 공동사업개발 전문컨설팅' 지원사업의 신청 접수를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지원을 희망하는 협동조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 또는 협동조합 포털에서 신청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하면 된다. 다음 달 16일까지 우편 및 방문 접수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중기중앙회 회원진흥부로 문의하면 된다.또 협동조합이 결성이 안 된 중소기업이 공동사업을 원하는 경우, 신청을 받은 후 협동조합 결성과 공동구매 등 공동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유영호 중기중앙회 회원지원본부장은 "중기중앙회는 공정한 시장질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다"며 "중소기업이 협동조합 공동사업을 통해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산업2부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