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에 아이 맡기고 출근하다 사고…法 '공무상 재해'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집과 멀리 떨어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고 출근하다 교통사고로 다친 공무원에게 법원이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심홍걸 판사는 지방 교육공무원 A(40·여)씨가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공무상 요양 불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고 23일 밝혔다.A씨는 지난해 9월 당시 5세와 2세인 아들 둘을 친정에 데려다주고 직장으로 향하던 중 운전하던 차가 빗길에 미끄러져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던 차와 충돌하는 사고를 냈다.정강이뼈와 골반 골절 등의 부상을 입은 A씨는 공단에 공무상 요양을 신청했지만 공단은 A씨가 자택에서 바로 출근하지 않은 것은 정상적인 출근 경로를 벗어났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그러나 법원은 A씨가 자녀를 어린이집에 맡기기 위해 출근길에 친정에 들른 것은 통상적인 출근 경로에 해당한다고 보고 공무상 재해를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심 판사는 "A씨의 양육방식은 조부모가 손자들을 돌봐줄 수 있는 상황에서 부모의 출퇴근에 크게 지장이 없는 경우라면 현실적으로 통상의 맞벌이 부모가 상정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라며 "A씨의 집과 친정집이 멀기는 하지만 왕복 20km의 거리는 통상 직장인이 충분히 출퇴근 가능한 거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이어 "A씨와 그 남편은 모두 공무원으로 자녀를 보호해 줄 사람이나 기관이 없으면 각자 직장에 출퇴근해 업무를 수행하기 불가능하다"며 "자녀를 보호자나 보호기관에 맡긴 것은 필수불가결한 행위"라고 말했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