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건설 부장급 직원 배임수재 혐의로 구속

[아시아경제 이종길 기자]포스코건설 부장급 직원이 재개발사업 입찰·시행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구속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1부는 20일 포스코건설 부장급 직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앞서 인천 송도 포스코건설 사무소를 압수수색해 관련 비리 자료를 확보하고 A씨를 체포했다. 지난 19일에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금호산업 본사를 압수 수색하면서 직원 세 명을 체포하고, 이날 A씨와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서울 잠실의 아파트 재건축조합 비리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대형 건설사 직원들의 비리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아파트 재건축조합 이사 김 모씨(71)는 중견 설계업체 이모 부사장(52)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약 2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검찰은 이 부사장을 수사하면서 포스코건설과 금호산업 직원 등이 이 부사장으로부터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점을 포착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종길 기자 leemea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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