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창군에 고충민원 해결 이동신문고 온다

"오는 26일 국민권익위원회 고충민원 상담 행정·법률·소비자피해 등 무료 상담 받으러 군청으로 오세요!"[아시아경제 김재길 기자]전북 고창군(군수 박우정)이 오는 26일 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주민들의 개별고충민원을 상담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이동신문고’를 운영한다. ‘이동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각 분야별 전문조사관들이 고창군에 직접 방문해 주민들의 고충민원을 직접 상담하고 접수해 가급적 현장에서 당사자의 중재를 통해 합의해결을 유도하는 현장 민원상담 제도다.상담분야는 행정, 법률(민형사, 생활법률), 소비자피해, 지적분쟁, 노동관계 등 14개 분야로 원하는 민원인은 누구든 상담 받을 수 있다.이동신문고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상담이 가능하며 고창군민을 비롯해 인근 전남 영광군, 장성군 주민들도 참여할 수 있다.이동신문고 상담을 원하는 주민은 26일 당일 고창군청 5층 대회의실에서 현장 신청·접수하면 된다.군 관계자는 “복합적인 고충민원을 해소하고 법률서비스가 필요한 군민 누구나 상담 받을 수 있는 좋은 기회인만큼 많은 군민들이 참여해 어려운 일을 해결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재길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전국팀 나유미 기자 ⓒ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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