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아이언 ‘데이트 폭력·협박 혐의’ 유죄… 집행유예 2년 선고

아이언

연인에게 상습적으로 폭력을 휘두른 뒤 신고를 못하도록 자해하며 협박한 래퍼 아이언이 1심에서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권성우 판사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아이언(25·본명 정헌철)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활동 80시간을 선고했다.권 판사는 “피고인이 범죄 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2016년 9월 폭행에 관해 피고인이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사실이 인정된다. 피고인의 주장대로 피해자가 때려달라고 요청했다고 보기 힘들다” 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또 “지난해 10월 폭행으로 중한 상해를 입히고 피해 사실을 신고하지 못하게 협박까지 했다” 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 고 밝혔다.아이언은 지난해 9월 서울 종로구 창신동 자택에서 여자친구 A 씨(25)와 성관계를 하던 도중 A씨가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화를 내며 주먹으로 얼굴을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또 그해 10월 같은 장소에서 이별을 통보한 A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을 수차례 때려 얼굴에 타박상과 왼손 새끼손가락에 골절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당시 아이언은 부엌에서 흉기를 가져와 자기 오른쪽 허벅지를 자해한 뒤 “경찰에 신고하면 네가 찔렀다고 말하겠다” 며 A씨가 수사기관에 신고하지 못하도록 협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엠넷 ‘쇼미더머니3’ 에 출연해 준우승을 차지한 아이언은 지난해 4월1일 대마초를 수차례 흡연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아시아경제 티잼 고정호 기자 jhkho2840@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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