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정부가 최저임금 인상분을 언제까지 보전해줄 것인가를 두고 논란이 커지고 있다. 소상공인들은 2020년까지 최저임금 인상이 확실시된 만큼, 정부가 현실적인 지원을 해줘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내년 이후 지원방안은 결정되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기획재정부는 18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지원방안에 대해 "2019년 이후 지원방안은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재정지원효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할 향후 최저임금 인상폭 등을 감안해 추후 검토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전날 대한상의 간담회에서 "정부가 임금보전을 영원히 해 줄 수는 없다"며 재정투입을 통한 보전 정책이 한시적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위한 '마중물' 역할에 그친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최저임금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새 정부 초기내각의 핵심 인사인 김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의미가 적지 않다. 일자리 안정자금의 구체적 실천방안을 논의하는 태스크포스(TF)를 이끌고 있는 고형권 기재부 1차관도 지난 16일 브리핑에서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내후년에도 할 계획이 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번에 대책을 수립해서 내년에 시행해보고 나타나는 여러 가지 효과를 분석해보겠다"며 대답을 흐렸다. 소상공인 등은 지속적인 지원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은 "만약 최저임금 인상분 지원을 올해만 하고 그만두는 것이라면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며 "그렇다고 3년 등 기간을 둬서 지원한다 해도,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연속적으로 올릴 것이 불 보듯 뻔한데 소상공인들이 그 충격을 이겨낼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지적했다. 내년 최저임금이 6470원에서 7530원으로 16.4% 오른 데 대해 평년 상승분(7.4%)을 뺀 9% 정도(581원)를 지원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계획이다. 여기에 드는 돈이 최소 3조원이다. 4대 보험에 들지 않은 영세업체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했다. 이마저도 내년만 한시적으로 지원한다면 2019년 최저임금 추가 인상 여파로 많은 소상공인들이 타격을 입게 된다. 정부의 의도대로 최저임금 인상을 통해 내수가 빠르게 활성화될 경우 소상공인들의 수입도 늘고, 그렇게만 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을 지원하지 않아도 되는 시기가 1~2년 안에 다가온다. 하지만 내수 경기가 정부 생각대로 빠르게 회복될지는 미지수다. 내수부진에는 경기적 요인뿐만 아니라 가계부채 등 구조적 요인도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계부채 규모는 1400조원에 육박하고 있으며, 증가속도는 지난해 기준 세계 3위를 기록했다.세종=이지은 기자 leezn@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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