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협약식
협약서는 양 기관이 건강음료 제공사업에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홀몸어르신 안부 확인으로 고독사 방지에 적극 협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협약에 따라 구는 오는 8월부터 만 65세 이상 국민기초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홀몸어르신 972세대에 건강음료를 제공한다. 야쿠르트 배달원들은 주3회씩 홀몸어르신 가구를 방문, 음료 전달과 안부확인을 병행할 예정이다. 대상자에게 건강이상 등 신변문제가 발생할 경우 배달원은 관할 동주민센터 사회복지사에게 이를 신고하도록 돼 있다. 사회복지사는 이에 적극 대처, 현장을 직접 점검하고 사고를 예방한다. 구는 이번 협약을 통해 민간 자원을 복지사업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부족한 인력과 신청주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회적 관계를 통해 홀몸 어르신들에게 정서적 안정감도 제공할 수 있다. 성장현 용산구청장은 “가족과 단절된 채 살아가는 홀몸어르신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독사하는 사례가 빈번해지고 있다”며 “한국야쿠르트와 민관협력 사업으로 건강음료를 제공하고 고독사를 막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저소득 어르신 건강음료제공 사업 업무 협약식
구는 지난 1997년부터 2015년까지 18년 간 건강음료 제공사업을 이어왔다. 2015년 해당 사업에 법적 근거가 없다는 지적이 있어 한동안 사업을 중단했으나 최근 조례 개정을 통해 근거조항을 마련,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쳐 사업을 재개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