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이재용 재판' 증인 박근혜 구인장 발부

박근혜 전 대통령이 14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은 발가락 부상으로 거동이 불편해서 자신의 재판에 출석하지 않고 있었다./사진=아시아경제DB

[아시아경제 문제원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뇌물공여 사건을 심리하는 재판부가 증인으로 채택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불출석 의사를 밝힐 경우 강제구인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오는 19일 이 부회장 재판에 박 전 대통령이 증인으로 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진동 부장판사)는 17일 이 부회장 등의 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인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박영수 특별검사팀은 "가능한 한 수요일(19일) 오후에 박 전 대통령을 증인신문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설명했다.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이 부회장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건강 상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은 바 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이영선 전 청와대 경호관 재판에도 두 차례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모두 본인 재판 준비와 건강 문제 등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고 나오지 않았다. 당시 법원은 박 전 대통령에게 구인장까지 발부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이마저도 강하게 거부해 결국 증인 채택이 취소됐다. 특검은 박 전 대통령이 지난해 이 부회장과의 단독 면담에서 경영권 승계를 도와주는 대가로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에 대한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박 전 대통령을 법정에 직접 불러 뇌물수수 경위와 삼성에서 최씨 일가로 돈이 넘어가는 상황 등에 대해 확인할 예정이다.문제원 기자 nest2639@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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