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일기자
상담
토지 또는 건물 등기부에 소유자 주소가 지번으로 표시돼 도로명주소로 전환이 필요한 경우와 상세주소의 부여·변경으로 주소변경을 해야 하는 필지가 대상이다. 이를 위해 구는 토지·건축물대장자료와 등기전산자료를 일제 조사, 도로명 주소로 등기가 안된 자료를 발췌해 주민등록 전산자료 확인을 거쳐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등기 촉탁을 하게 된다. 등기가 완료되면 소유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며 모든 과정은 무료로 진행된다. 구는 이번 무료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편익 증대는 물론 재산권 행사와 소유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이영수 부동산정보과장은“이번 대행 서비스를 통해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 하는 공감행정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