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靑 '전 정부 인사에 확인 필요 없다고 판단'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서 작성한 문건 발견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자료 사본 검찰 제출법 위반 여부 검토 시간 걸려…제목만 공개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14일 오후 청와대 춘추관에서 과거 정부 민정수석실 자료를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히며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자필 메모로 추정되는 문건을 들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 이설 기자] 청와대는 14일 박근혜 정부 민정수석실에서 작성한 2014년 6월11일부터 2015년 6월24일까지 인사자료, 각종 현안 검토 자료, 지방선거 판세 자료 등을 청와대 내 캐비닛에서 발견했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와 관련된 국민연금기금 의결권 행사 자료는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에 사본을 제출하기로 했다.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공간을 재배치하던 중 7월8일 이전 정부 민정비서관실에서 생산한 문건을 (캐비닛에서) 발견했다. 300종에 육박한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어 "이들 자료가 대통령기록물인 것은 맞다. 다만 자료들의 비밀 표기를 해놓지 않았기 때문에 대통령 지정기록물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다음은 청와대 관계자의 일문일답-발견된 문건이 얼마나 되나. 어떻게 처리하나.▲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다. 대체로 중복되고 그것이 몇 건 정도 정리할 수 있는지 알 수 없다. 다 공개하지 않는다. 대통령기록관으로는 원본을 보내고, 검찰에는 복사본을 보낸다. (검찰에) 전부 넘기는 건 아니고 검찰에서 필요할만한 내용을 복사해서 넘기는 것이고 자료로서 가치 없는 건 뺀다. -삼성그룹 경영권 승계 관련 메모는 누가 작성했나.▲과거에 김영한 민정수석 미망록에서 보였기 때문에 비교해 봤다. 이게 사정 공간에서 발견된 것이고 그래서 자필 메모로 판단하고 있다고 보는 것. 저희가 캐비닛을 정리하다가 발견한 것이 전부다. 자료가 왜 거기 있었는지 어케 작성됐는지 알 수 있는 게 아니다.-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자필로 보이는 것인가 확인된 것인가.▲그렇게 보인다는 것이다. 민정수석실에서 발견됐고 김영한 전 수석의 비망록 이런 걸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뜻이다.-캐비닛이 있던 자리가 민정수석이 쓰던 자리인지, 민정비서관이 쓰던 자리인지, 발견된 기간은 김영한 전 수석부터 우병우 전 수석까지 다 포함된 건가.▲구체적으로 날짜 줬으니까 확인해보면 될 것. 민정비서관실에서 발견된 것이다. 저희들은 사정 부분 공간을 사용하지 않았는데 청와대 내부 인력 충원 과정에서 확장할 필요성 있어 재배치 과정 속에서 그것이 발견됐다.-전 정권의 자료라고 말했는데, 확인 절차 내지는 주고받은 게 있나.▲그런 과정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아까 목록에 삼성, 문체부 나왔는데 정유라 관련해 문체부 감찰 포함돼 있나. ▲내용은 말씀드린 게 전부다. 문건은 수사와 재판 관련된 내용일 수도 있어서 더 자세하게 말할 수 없다. 자료를 검찰에 넘기기 때문에 저희 민정이나 대변인실에서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 많지 않다.-삼성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정부의 역할 메모가 있는데 실제 움직임이 있었나.▲그거까지 말씀 드릴 순 없다. -오늘 발표한 이유는.▲7월3일 발견한 다음 중요한 부분 민감한 부분 있어서 법리적 내용 검토가 필요했다. 그래서 시간이 걸렸고 해외 순방 관련해 많은 인력들이 해외 나갔다 왔고 오늘 발표에 필요한 게 완성된 것.-자세한 내용은 공개 제한이라고 하면서, 어떤 기준으로 공개한건가.▲첫 째 이런 것 공개하는 것이 법 규정 위반 아니라는 것을 검토해서 공개했다. 이런 게 발견됐다고만 말하면 기자들이 궁금해 한다. 그래서 일부 제목이라도 말하는 게 맞다고 생각했고, 그 와중에는 상황들과 맞물려서 국민들이 궁금한 사안이기 때문에 제목이라도 말했다.-검찰이 압수수색 했었는데 이번에 자료를 넘기기로 판단한 게 검찰이 정당한 요구에 의해서 압수수색에 필요한 자료 있다고 판단한 건가.▲특검이 법원을 통해 사실조회를 요청한 사실이 있다.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자료가 사실조회 요청한 내용에 부합하는 내용 있다고 봤고 대통령 기록물이 아니라는 판단 때문에 공개했다.-문건이 발견된 7월3일 문재인 대통령도 보고받았나.▲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에게 보고가 됐기 때문에 대통령께도 보고됐을 걸로 추측된다.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이설 기자 sseol@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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