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분 재산세 낼 때 굳이 은행가지 마세요

전국 어디서나 인터넷, 모바일, ATM기기 등에서 가능...고지서 없어도 납부할 수 있어

사진=위택스 홈페이지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7월분 재산세를 낼 때 무더위에 굳이 은행 창구를 찾아가 줄을 서지 않아도 된다. 고지서를 잃어버렸다고 당황하지도 말라. 인터넷ㆍ모바일이나 은행 현금자동지급기(ATM)를 이용해 전국 어디서나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13일 행정자치부에 따르면 오는 31일까지 주택과 건물 등의 소유자들은 7월 분 재산세(주택분 재산세의 절반, 건축ㆍ선박ㆍ항공기분 재산세 전부)를 납부해야 한다. 주택분 재산세의 나머지 절반과 토지분 재산세는 오는 9월 부과돼 9월 말까지 납부하면 된다.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으로 토지ㆍ주택ㆍ건물ㆍ선박ㆍ항공기를 소유한 사람들에게 부과된다. 이같은 재산세는 언제 어디서나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인터넷의 경우 위택스 누리집www.wetax.go.kr)에 접속해 회원가입 → '회원접속' → 공인인증서 로그인 → '납부하기' → 안내에 따라 부과내역 확인 후 결제방법 선택 → 납부 등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 모바일에서는 '스마트 위택스' 앱을 설치한 후 공인인증서 로그인 → 부과내역 확인 후 결제방법 선택 → 납부 등의 절차를 밟으면 된다. 인터넷 홈페이지, 모바일 납부 시 굳히 회원가입을 하지 않아도 전자납부번호만 알아도 납부할 수 있다. 은행 씨디/에이티엠(CD/ATM) 기기에서 낼 경우엔 CD/ATM 기기에 카드나 통장을 투입한 후, '국세ㆍ지방세ㆍ공과금' → '지방세' → '본인납부' 또는 '타인납부'(전자납부번호 필요) → 납부 등의 순서대로 하면 된다. 신용카드 자동납부의 경우 국민, 농협, 롯데, 삼성, 신한, 전북, 제주, 하나, 현대, BC카드 등 10개사에 가능하다.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등에 접속해 신청하면 된다. 대상 세목은 자동차세(6,12월), 재산세(7,9월), 주민세(8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전국 시ㆍ군ㆍ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사회부 김봉수 기자 bsk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